2025년 12월 15일(월)

3만개 팔린 손발톱무좀 레이저 치료기, 효과 없는 이유 있었다... 알고보니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 무좀 치료 효과 허위 광고로 66억원 부당이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레이저 손발톱 무좀 치료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5개 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24일 서울시는 이 같은 단속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적발된 업체들은 제조업체 1곳과 판매업체 4곳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65388_430737_3858.jpg시중에 판매 중인 손발톱무좀치료기 제품 / 서울시 제공


특히 A 업체의 경우 중국에서 제조된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여 2년 동안 개당 23만원에 약 2만9천여 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A 업체가 얻은 부당이득은 무려 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료기기 허가 없는 레이저 치료기의 위험성


레이저를 활용한 손발톱 무좀 치료법은 2015년 보건복지부에 의해 '신의료기술'로 공식 등재되었으며, 손발톱 진균증(무좀) 치료가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받아 현재 많은 피부과 병의원에서 기존 약물치료와 함께 시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약처 허가 절차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레이저 손발톱 무좀 치료기를 불법으로 제조하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업체가 자사 제품이 손발톱 무좀 치료에 효과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비자들에게 높은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통해 판매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심각한 기만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제공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시민들이 무허가 손발톱 무좀 치료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구매 시 반드시 한글로 '의료기기' 표시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품목명-품목허가번호' 등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의료기기는 시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므로 제조·판매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불법 의료기기 판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