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후 10차례 내신 시험지 훔쳐... 전교 1등 자리 놓친 적 없어
경북 안동 모 고등학교에서 시험지를 빼돌린 학생이 지난 2023년 입학 후 2년 반 동안 훔친 시험지를 이용해 전교 1등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3일 안동경찰서는 자녀의 과거 담임교사와 함께 고등학교 행정실에 침입,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뇌물공여 등)로 40대 학부모 A씨를, 이들의 범행을 도운 30대 학교 행정실장 B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딸(10대)도 유출된 시험지란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습니다.
행정실장 B씨에게는 야간주거침입 방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 침입 방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방조,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B씨는 2024년 초부터 이들의 범행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안동 시험지 유출 사건'의 피의자인 학부모 A씨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송치되고 있다. / 뉴스1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딸의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30대 기간제 교사 C(18일 구속송치)씨와 함께 지난 2023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치르는 내신 시험은 3년간 총 12번이며, 남아있는 2번의 시험인 3학년 2학기의 중간·기말고사는 현역 수시 전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C씨는 A씨 자녀가 중학교 1학년이었던 2020년 초부터 최근까지 개인 과외를 해온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로도 구속 송치됐습니다. 현행법상 현직 교사는 별도 허가 없이 개인 과외를 할 수 없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ChatGPT
관련해 A씨도 현직 교사를 과외 선생으로 채용한 혐의(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기말고사 평가 기간이었던 지난 4일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발각됐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과외비와 시험지를 빼돌리는 비용으로 A씨와 C씨 사이에 오간 금융 거래만 최소 2,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