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살해 후 시신 훼손한 전 육군 장교,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내연관계였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장교 양광준(39)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2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현역 군 장교 양광준. / 사진 제공 = 강원경찰청
법정에 선 양광준은 "너무나 사악한 짓을 저질렀다. 죄를 뉘우치고 사죄드린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매일 꿈속에서도 제정신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라며 "시간이 갈수록 죄가 선명해지고 눈앞에 있는 것만 같다. 죽어서도 영원히 저 때문에 고통받은 분들께 사죄드리겠다"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범행 경위와 법정 공방
양광준은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소재 부대 주차장에서 승용차 안에서 함께 있던 군무원 A 씨(33·여)와 말다툼을 벌이다 그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그는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인 11월 26일 강원 화천 북한강 일대에 유기했습니다.
수사 결과, 양광준은 미혼인 A 씨와의 교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고, 사망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범행 후에는 A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인들에게 연락하는 등 마치 그녀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6일 오후 강원도 화천 북한강 일대에서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의 현장 검증이 열리고 있다. / 뉴스1
이날 양광준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매우 큰 사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만 피고인도 반성하고 있으며 후회와 참회의 나날을 보내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무기징역이 유지되면 피고인이 사회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항소심에서 조금이라도 감형이 된다면 피고인이 아버지 등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양광준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획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양광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27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