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울산서 'LED 발판 게임' 하던 초등생 '광자극'에 의식 잃고 쓰러져

LED 발판 게임에서 초등학생 광자극 발작 사고, 안전 규제 사각지대 논란


울산에서 LED 발판 게임을 이용하던 초등학생이 광자극으로 인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3일 뉴스1은 지난 5월, 부모와 함께 울산시 중구의 한 실내 게임시설을 방문해 LED 발판 게임을 약 10분간 즐기던 초등학교 1학년 A군(6)이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구토를 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병원으로 이송된 A군은 의료진으로부터 '광자극에 의한 경련' 소견을 받았습니다. 시설 내 화려한 조명과 빠르게 변하는 빛이 발작을 유발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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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증상은 '광과민성 발작(증후군)'으로 알려져 있으며, 깜빡이는 불빛이나 섬광 등 특정 빛에 노출되면 발작을 일으키는 뇌전증의 일종입니다. 


특히 화려한 효과가 등장하는 영상 매체나 게임을 이용할 때 발생하기 쉬우며,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A군은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산소포화도가 82%까지 떨어지는 등 상태가 위중해 양산부산대학교병원으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이후 8시간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현재까지도 신경과와 소아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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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해당 게임이 색이 빠르게 전환되고 깜빡거리며, 어두운 공간에서 조명 효과 중심으로 진행되는 특성 때문에 광자극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 전문가는 "이 게임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위험한 정도를 넘어 일반 성인들에게도 주의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덕수 한국뇌전증협회 사무처장은 "반복적으로 번쩍거리는 조명들은 광자극에 취약한 소아, 청소년들이나 뇌전증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발작이나 난독증 등 학습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며 "광과민성 발작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 누가 광자극에 민감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안내문 등을 통해 미리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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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신종 게임시설


문제는 이러한 신종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A군의 부모가 관계기관에 안전 대책 마련과 조사를 요구했으나, 대부분의 기관에서 '담당 업무가 아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업체의 관할 행정청인 중구 관계자는 "현행법은 해당 게임 시설을 포괄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판단·검사가 어렵다"며 "해당 업장은 구청 신고 없이 세무서 등록 후 운영하는 업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역시 "해당 업종은 별도의 허가 절차가 없는 신종 자유업종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적인 사고 조사나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도 "해당 시설은 기타 체육시설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닌 지자체 소관업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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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관계 부처의 안전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A군의 부모는 "아무런 병력이 없던 아이가 광자극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해당 시설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문조차 없었다"며 "안전 관련 법이 빨리 보완돼 다른 아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번진 사고, 예방 기준 마련 시급


A군의 부모는 게임시설 업주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게임시설에 대한 안전 관련 법령이 없어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업체 본사 측은 A군 부모와 게임시설 이용 자제를 권고한 울산교육청을 상대로 맞고소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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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측은 해당 게임 기기가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 평가'를 받은 제품으로 위험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1년 넘게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런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광자극 유발 발작은 전체 인구 중 0.025%에만 발생하는 매우 드문 반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LED 조명이나 단순 시각 콘텐츠에 의한 광자극 발작 유발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게임 시설의 환경이 위험성이 있다고 알려진 시각 자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