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30대... 유족 '선처'로 처벌 면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허위정보 유포 사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하여 유족 대표에 대한 허위 정보를 온라인에 퍼트린 30대 남성이 유족의 관용으로 법적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상 허위정보 유포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어떤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스1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인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인데요.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부산 영도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이자 유가족협의회 대표인 B씨에 관한 허위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A씨는 'B씨가 유가족대표자가 아니었다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B씨의 얼굴이 나온 뉴스 기사와 이러한 허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 등을 함께 올렸습니다.


강성욱,강성욱 강제추행,강성욱 재판,하시1 강성욱,하트시그널 강성욱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러한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