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최종 무효' 결정... 입학 자격 상실로 판단
국민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되면서,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21일 오후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에서 국민대는 "김 여사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할 당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 취소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박사과정 입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 뉴스1
운영위·대학원위 거쳐 학위 무효 의결
학교 측은 이 사안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고, 이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박사과정 입학과 학위 수여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무효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대는 "이번 조치는 석사학위 취소에 따른 입학 자격 상실이라는 법리상 '당연무효' 사유에 근거한 것"이라며 "입학 및 학위 수여 자체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에 따른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며, 앞으로도 법령과 규정에 입각해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석사학위 취소에 연달아 박사학위도 무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 뉴스1
김 여사는 국민대 박사과정 입학 시 숙명여자대학교의 석사학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숙명여대는 지난달 23일,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표절 등의 사유로 학위 취소를 확정했습니다.
석사학위 취소로 인해 박사과정 입학 자격 자체가 상실됐다는 점에서, 국민대의 이번 결정은 후속 행정 절차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석사와 박사 학위 모두를 잃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고등교육법령에 근거한 것이며, 학위의 형식적 요건 미비가 학위 무효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국민대의 입장에 따라 향후 교육계,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