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하이브 언론조작·방시혁 육즙라이팅" 댓글 단 누리꾼 무혐의... 이유는?

하이브 향한 '언론조작' '정신병' 댓글, 검찰 "무혐의" 판단


하이브를 향해 '언론조작'과 '정신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20일 파이낸셜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A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시혁 / 뉴스1방시혁 / 뉴스1


A씨는 지난해 9월 해외에서 하이브 관련 네이버 뉴스 기사에 "하이브 저번에 미국 언론조작 업체 인수했더라", "하이브는 단체로 정신병 걸린 듯", "방시혁한테 육즙라이팅 당했나 하마스 마냥 구라를 그냥"이라는 댓글을 남겼는데요. 


이에 하이브 측은 A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를 정신병에 걸린 집단으로 표현하며 테러단체에 비유해 모욕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판단과 온라인 표현의 자유 경계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더에이전시 그룹은 연예인을 위해 유리한 편집을 하는 홍보대행사여서 '조작'이라는 표현이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다"며 "더에이전시를 언론 조작 업체로 표현했다 해도 하이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류-댓글 캡처 사진 등 수정)“하이브 언론조작·방시혁 육즙라이팅” 댓글 무혐의... 왜?


또한 검찰은 '정신병자'나 '하마스' 같은 표현이 무례하게 사용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댓글이 개인적 의견 개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적 인물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더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검찰은 "글 내용만으로 하이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보긴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대한 온라인 비판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명예훼손의 경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