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시작되는 7월 하순, 물놀이 사망사고 가장 많아
행정안전부가 여름방학과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하순에 물놀이 사망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경고하며, 안전수칙 준수를 21일 당부했습니다.
특히 구명조끼 착용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행안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112명에 달합니다. 이 중 가장 많은 31명이 7월 하순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에 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고 장소별로는 하천(강)에서 39명(35%)이 사망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계곡 33명, 해수욕장 25명, 바닷가 15명 순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자연 물놀이 환경에서의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놀이 사망사고 원인, 구명조끼 미착용이 가장 많아
물놀이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부주의'가 41명(3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수영 미숙' 38명, '음주수영' 19명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도 상당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행정안전부 제공
연령대별 사망자 현황을 보면, 50대와 10대가 각각 22명, 2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10세 미만 어린이 사망자도 7명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어린이 물놀이 시 보호자의 철저한 감독과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물놀이를 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어린이는 항상 보호자와 동반해야 합니다. 또한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빠른 금지구역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하고, 물놀이장에서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음주 후 수영은 절대 금지해야 하며,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큰 소리로 주변에 알리고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조 시에는 직접 뛰어들기보다 현장에 비치된 안전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름 물놀이 성수기를 앞두고, 행정안전부의 이번 안전수칙 당부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