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음주운전 재판 중 불출석 하더니... 무면허 운전한 50대의 최후

음주운전 재판 중 무면허 운전한 50대, 실형 선고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약 2km 거리를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A씨는 이미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도로교통법 위반과 법원 불출석


이러한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 적발돼 추가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는 A씨에게 이미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