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부모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무기징역 선고
20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재판장 전우석)은 연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살인을 저지른 A 씨(4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연인 B 씨의 부모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부친을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모친에게도 중상을 입힌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 씨는 범행 후 도주 과정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보복 살인의 배경과 법원의 판단
수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혀 경찰서 출석 통보를 받은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B 씨의 부모를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보복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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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연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한 배신감이나 원망, 연인이 신고해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됐다는 사실에 대한 강한 분노, 임의동행으로 시작한 수사 과정에서 느낀 모멸감, 수사기관에 출석을 앞둔 상태에서 느꼈을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정 폭력과 보복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로,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유사 범죄 예방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