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닭 울음소리, 이웃 간 갈등으로 번져
서울 강남의 한 주택가에서 난데없는 닭 울음소리로 인해 이웃 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2023년부터 강남 서초구의 한 주택가 인근에서 닭 등을 키우는 이웃 때문에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JTBC
A씨에 따르면, 2023년 봄과 여름철에는 새벽 4시 30분부터 정오까지 닭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앞집에서는 닭 3마리와 꿩 10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가축을 키우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소음으로 고통받던 A씨는는 결국 경찰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앞집 주민은 경찰이 출동하자 "내 집에서 내가 키우는 데 왜 그러냐. 아침 일찍 깨워줘도 문제냐"며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어머니가 닭 키우는 낙으로 살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축 소음
흥미로운 점은 복날이 지나자 닭 울음소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A씨는 "봄부터 병아리를 키우기 시작해 초여름에 닭이 다 자라면 복날에 잡아먹는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닭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지난 5월부터 다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문제는 이러한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A씨는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경찰 역시 "닭 울음소리가 소음 규제 대상이 아니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A씨는 특히 "고3 딸이 공부해야 할 시기인데 새벽부터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에게 안정적인 학습 환경은 필수적이지만, 이웃집의 소음으로 인해 공부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 생활에서 이웃 간 소음 문제는 흔히 발생하지만, 도심 속 가축 사육으로 인한 소음은 매우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동물보호과에 따르면, 서울시 내에서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거밀집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소규모 가정 내 사육에 대한 명확한 규제는 미비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