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단통법, 11년 만에 폐지... '휴대폰 지원금', 어떻게 바뀌나

11년 만에 폐지되는 단통법, 이렇게 바뀝니다


곧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집니다.


그간 휴대폰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제한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10월 도입된 단통법을 오는 22일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단통법은 당시 통신 3사 간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가격 정보에 빠삭한 소비자만 혜택을 받는 등 '이용자 차별'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통법 도입으로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줄면서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이 커졌고, 11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러한 단통법 폐지에 따른 큰 변화 중 하나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지원금 액수 등을 공시할 의무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을 경우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방송통신위원회


당초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만 지급할 수 있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집니다. 따라서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앞서 이용자가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중복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촉진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다는 '희망편'과, 정보취약계층의 경우 오히려 비싼 값을 지불할 수도 있다는 '절망편'이 모두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련해 방통위는 "특히 정보취약계층의 지원금 소외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등 제도 변경으로 인한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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