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의 실수에 과도한 합의금 요구 논란
치매 증상을 보이는 노인이 마트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마트 측이 실제 피해액의 100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50대 남성 A 씨가 자신의 어머니가 절도죄로 체포된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5년 전 남편을 여의고 홀로 지내던 중 1, 2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A 씨는 경찰로부터 어머니가 절도죄로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혼자 마트에 갔다가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온 것이 이유였습니다.
A 씨는 "평소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고 신용카드도 있는데 왜 그러셨는지 의문을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고, 절도 물품을 들어보니까 소고기와 식료품 몇 가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즉시 마트를 찾아가 어머니의 상태를 설명하고 모든 물품을 변상하겠다고 사죄했으며, 어머니도 다음 날 직접 마트를 방문해 "기억이 없어서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당혹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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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며칠 후, 마트 측은 A 씨에게 연락해 "피해 금액이 100만 원이다. 그런데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생각 중이다"라고 통보했습니다.
A 씨는 실제 물품 가격을 다시 계산해보니 약 20만 원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당연히 절도는 범죄고 저희 어머니가 잘못한 건 인정하기 때문에 합의금으로 300만 원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다"면서도 "아무리 그래도 2000만 원이나 부르는 게 맞나 싶다"며 당혹감을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수호 변호사는 "합의라는 게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이 있는 것"이라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업주가 얼마를 제안했냐, 어떤 입장을 취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제출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충분히 참작해 준다"고 조언했습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악의를 갖고 일부러 했을 때 절도고 치매기가 있어 뭔지도 모르고 가져오셨다가 다음 날 사죄하러 가셨다"며 "주변 분들이 다 치매인 거 알 텐데. 합의금 2000만 원을 받으시면 기회는 찬스라는 건가"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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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변호사 역시 "사실 다 알지 않나. 치매 증세라는 건 다 얘기가 됐고 범죄도 아니다. 20만 원만 돌려받으면 된다"며 "300만 원도 많이 주는 거라고 봐야 한다. 너무 야박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치매 노인의 실수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 환자들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