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씨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전직 배우... 항소심서 중형 선고
배우 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1·여)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보다 2년 더 늘어난 형량입니다. 보석으로 석방돼 있던 A씨는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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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인 전직 영화배우 B씨(30·여)에게도 징역 6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는 1심 형량 징역 4년 2개월보다 2년 4개월 늘어는 것입니다.
"극단적 선택의 원인 제공... 반성 태도도 미흡"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공범 B씨의 요구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며 "협박을 통해 공포심을 조성했고, 피해자는 이후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면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유족이 현재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석방 이후 피고인의 태도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B씨에 대해서는 "처음엔 마약 관련 범행을 빌미로 유명 배우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후 갈취금 분배에 실패하자 본인이 직접 공갈 범행에 나섰다"며 "대포폰용 유심칩을 다수 구입하고 해킹범을 사칭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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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유명인의 대중적 이미지와 민감한 위치를 악용해 공포심을 유발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킹범 사칭'으로 협박... 최종 3억5000만원 갈취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당했고, 이를 입막음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전직 영화배우 B씨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A씨의 마약 투약 정황과 이선균씨와의 관계를 알게 된 뒤,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을 가장했습니다.
이후 A씨에게서 금품을 받지 못하자, B씨는 지난해 10월 직접 이씨를 협박해 1억원을 요구했고, 이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