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불꽃축제 앞두고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논란 확산
제주도의 바가지 요금이 유명했지만, 이제는 부산의 숙박업소들이 더욱 살벌한 요금 책정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산 지역 언론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부산 불꽃축제를 앞두고 숙박업소들의 바가지 요금이 이미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1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11월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열리는 '부산불꽃축제'를 관람하기 위해 광안리 해변 앞 숙소를 예약했는데요. 처음에는 하루 숙박비가 6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A씨가 결제를 마친 후,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숙박업체 측에서 불꽃축제와 날짜가 겹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추가비용 135만원을 더 지불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업체는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예약이 유지되며, 그렇지 않으면 입실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박에 20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변경된 셈입니다.
A씨는 "너무 황당해서 '얼마요?'라고 계속 물어봤다. 불꽃축제 날짜가 바뀌었으니까 제가 예약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방을 줄 수가 없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불꽃축제 특수를 노린 전방위적 바가지 요금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러한 현상은 해당 호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광안리 인근 다른 호텔들도 불꽃축제가 열리는 날에는 1박에 100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객실을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꽃축제 관련 숙박 바가지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된 '서울세계불꽃축제' 당시에도 유사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용산구 소재 오피스텔 방을 하룻밤에 50~65만원에 대여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여의도의 콘래드호텔은 불꽃놀이 전망이 좋은 스위트룸을 1박에 300만원이라는 고가에 제공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숙박업체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
예약을 받아놓고 갑작스러운 취소가 발생하면 특수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 부산불꽃축제 당시 한 식당에서는 90명의 단체 예약이 노쇼(예약 취소)로 이어져 300만원대의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일부 호텔들의 얌체 장사가 지역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흐린다는 게 문제다"라며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바가지 섬 제주도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와 시행규칙에 따르면, 숙박영업자는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의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뉴스1
불꽃축제를 앞두고 벌어지는 이러한 바가지 요금 논란이 부산의 관광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