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희진 전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 불송치... 법적 다툼은 일단락
경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 하이브가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15일 민 전 대표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2024년 4월, 하이브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1년 넘게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민희진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두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 뉴스1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하이브가 고발장을 제출한 뒤,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약 8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민 전 대표는 조사 전 취재진을 향해 "사실대로 이야기할 것"이라며 "업무상 배임이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조사 직후 그는 "제가 원해서 먼저 조사를 받았다. 성격이 급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au "사실대로 말해서 후련하다. 배임일 수가 없는 일이라 제 입장에서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당시 추가 증거 자료도 많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이브와의 갈등, 법원도 '민희진 손' 들어
하이브는 2024년 4월 22일, 민 전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 '경영권 탈취 시도' 혐의로 내부 감사를 착수했고, 나흘 뒤인 2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 뉴스1
이후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 어도어 현 이사진 해임 안건을 포함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시도했으며, 이에 맞서 민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 방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전 대표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에서 이탈하거나,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정황은 확인된다"면서도 "그 모색이 실행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민 전 대표의 행위가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가 임박했고, 이사로서 직무를 상실하는 손해는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만큼,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도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이번 경찰 수사 결과까지 더해지며,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법적 다툼은 당분간 소강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