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낮에 맥주 한 잔은 안 걸려"... 여름철, 한강에서 '이런 사람들' 다 잡는다

한강공원·유흥가·자전거까지... 이동식 단속 병행, 주·야간 불문


서울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합니다. 단속 기간은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총 6주간으로,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14일 서울청은 "최근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여왔지만, 여름철 특유의 해이해진 분위기 속에 자칫 경계심이 무너질 수 있다"며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치킨,맥주,폭행,벌금,인천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31개 경찰서 동시 단속... 이동식·불시 단속도 확대


서울경찰은 관내 31개 경찰서가 매주 2회 이상 동시다발적으로 음주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기 단속 외에도 불시에 장소를 옮겨가며 실시하는 이동식 단속, 상시·수시 단속도 병행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단속 대상 구역은 한강공원, 유원지,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유흥가 등 음주운전 발생 우려가 높은 장소입니다. 단속 시간 역시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아침, 점심 등 전 시간대를 포괄합니다.


이륜차·PM·자전거까지 집중 단속... 무단횡단도 예외 없어


이번 단속에서는 차량 운전뿐만 아니라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PM), 자전거 등 교통사고에 취약한 교통수단의 법규 위반 행위도 중점 점검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주취자의 무단횡단 등 보행자 법규 위반에 대한 계도 및 단속도 병행됩니다.


선택된 이미지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서울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내 가족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술자리에 애초에 차량을 가져가지 않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은 물론, 교통안전 의식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