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두 번째 구속... 이번엔 '자연인' 신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두 번째로 구속됐습니다. 지난 1월 19일에도 구속된 바 있지만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고, 이번에는 탄핵으로 파면된 뒤 '전직' 신분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구속으로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은 지난 1차 구속 때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일 전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일반 재소자와 동일한 생활... 최장 6개월 구속 가능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수사와 재판 절차를 모두 거칠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특검은 수사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10일, 최장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으며, 이후 기소가 되면 법원이 피고인을 2개월씩 두 차례 연장 구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구속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재소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습니다.
서울구치소 내 약 2평(6.5㎡) 남짓한 독거실에 수용되며, 방 안에는 침구와 TV, 수납장, 세면대, 양변기만 비치돼 있습니다. 식사는 1끼당 약 1440원 상당의 예산으로 준비된 교정 식단을 직접 배식받아야 하고, 식사 후에는 식판을 본인이 씻어 반납해야 합니다.
변호인 접견은 무제한 가능하지만, 일반 접견은 투명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교도관 참관 아래 짧게 이뤄집니다.
서울구치소 / 뉴스1
지난 1차 구속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구치소 내 별도의 집무 공간과 건강을 고려한 특별식을 제공받는 등 국가원수 예우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파면된 피의자로서 이러한 혜택 없이 일반 수용자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란·외환죄 유죄 땐 사형 가능성도...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될 듯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 받는 혐의는 매우 중대합니다. 그는 내란죄와 외환죄 등 국가 존립 질서를 해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여겨집니다.
내란죄 형량은 사형과 무기징역만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국가 위기 상황을 빌미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하려 했던 점을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현재 이 행위는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려는 폭동'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녹취록과 드론작전사령부 자료를 확보해 추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외환유치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외환죄의 법정형 또한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내란죄와 동일합니다.
뉴스1
이밖에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허위공문서작성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유죄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 완전 박탈
윤 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월 약 1533만원 상당의 연금,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지원, 교통·통신·사무실 제공, 본인과 가족의 병원 진료 지원,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 등이 포함됩니다.
이미 탄핵으로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무궁화대훈장도 받지 못했고, 국가공무원법상 앞으로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현재는 파면된 대통령과 배우자에게 퇴임 후 5년간 경호가 제공되지만, 형이 5년 이상 확정되면 이마저도 중단됩니다.
특검은 향후 20일 이내에 보강수사를 마무리하고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계획입니다. 기소가 이뤄질 경우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