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7월 17일 다시 쉬나요?"... 5대 국경일인데 유일하게 안 쉬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 나왔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 발의, 국민 관심 고조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7월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지난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이 법안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과거에는 광복절, 개천절, 3.1절과 함께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8년 정부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공휴일 지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당시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연간 휴일 수가 증가하면서 기업의 부담과 생산성 저하 우려가 제헌절 공휴일 제외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헌법 가치 재조명과 국민 주권 의미 되새기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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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은 "제헌절은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 주권의 의미를 되짚는 날로 공휴일로 재지정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정안들이 국민이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국가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움직임은 과거 한글날의 사례와 유사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글날은 1991년에 각각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는 제77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오는 11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유족회는 이 자리에서 최근 입법 발의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