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산미' 명목으로 개미 사용한 음식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산미'를 더한다는 명목으로 곤충 개미를 음식 위에 얹어 제공한 음식점을 적발했습니다.
이 음식점은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요리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
10일 식약처는 불법 개미 요리를 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식약처는 블로그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해당 음식점이 개미를 음식에 얹어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한 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내 식용 가능 곤충은 10종뿐, 개미는 불법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 10종만 식용 가능한 곤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곤충을 식품에 사용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들여온 개미는 올해 1월까지 요리에 사용됐는데요. 해당 음식점은 요리 한 접시당 3~5마리의 개미를 얹은 메뉴로만 1억2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 "식재료 사용 전 허용 여부 확인해야"
식약처는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당 음식점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누구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식약처 누리집 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특히 영업자는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