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출신 태일, 성폭행 혐의 1심서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이모 씨와 홍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으며, 두 사람 역시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뉴스1
"외국인 피해자에 정신적 큰 고통"...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간음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장소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6월 경찰 입건... SM"사안 엄중해 팀 탈퇴 결정"
SM엔터테인먼트
태일 씨와 친구 사이인 이 씨, 홍 씨는 술에 취해 있던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고, 같은 해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 씨의 경찰 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소속사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일 씨는 2016년 NCT 유닛인 NCT U로 데뷔했으며, 이후 NCT와 산하 그룹 NCT 127의 멤버로 활동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