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남세진 판사는 누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구속 결정은 10일 새벽 2시 15분, 약 12시간에 걸친 심사 끝에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구속 이유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4개월 전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의 결정을 엎고 구속 영장을 발부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구속 요건 엄격하게 적용하는 판사로 알려진 남세진 부장판사
남세진 부장판사는 서울 대진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사법연수원 33기로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로 시작해 서울동부지법, 대전지법, 의정부지법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법조계에서 남 부장판사가 구속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는 판사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박현종 전 BHC 회장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의 구속영장을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또 5월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뉴스1(사진공동취재단)
12시간의 긴 심사, 그리고 결정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후 2시 15분부터 시작되어 약 12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해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와 7명의 검사가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심사에서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행사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의 혐의를 제시하며 재판부에 재구속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유출을 통해 피의자 및 참고인 등 관계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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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특검팀은 300여 쪽 분량의 추가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영장에 적시된 혐의 외에 외환 혐의 등 추가 수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의 의견을 바탕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꼼꼼하게 심사한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퇴장 관련 발언하고 있다. 2025.4.21/뉴스1(사진공동취재단)
법조계와 정치권 반응
법조계 일각에서는 남 부장판사의 평소 차분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스타일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남 부장판사는 모든 법적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이 다시 구속됐다"며 "지귀연이 바친 '석방'이란 이름의 휴가가 넉 달 만에 끝났다"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죄지은 만큼 평생 감옥살이 하시라. 세상과의 영원한 격리를 환영한다", "전 국민이 오늘 이 뉴스만 기다리고 있었다. 사필귀정! 내란범은 감옥으로! 이제부터 진짜 내란종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 후 "전직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하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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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기소될 경우 최대 6개월간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앞으로 진행될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과 관련자들의 재판에서 어떤 판단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