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고발 임박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선위 심의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개최해 방 의장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결정하고 이를 증선위에 전달했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이 사안을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 고발은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리는 최고 수준의 제재로, 그간 금융감독원은 방 의장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방 의장은 하이브가 상장하기 전 투자자와 벤처캐피탈(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그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게 지분을 매각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방시혁 / 뉴스1
특히 방 의장은 해당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받기로 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이러한 계약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방 의장은 이 과정에서 약 2천 억~4천억 원에 달하는 상장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당사의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들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당사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하이브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HYBE 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