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래커 테러' 벌인 남성, 찜질방에서 검거
서울 곳곳에서 무차별적으로 래커 스프레이를 뿌리는 손괴 행위를 저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5월 말 서울 전역에서 래커 테러를 벌인 A씨를 검거했다고 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YouTube '서울경찰'
A씨는 지난 5월25일부터 사흘간 서울 지역 내 주차장, 은행 ATM기, 건물 엘리베이터 등 22개 장소를 돌아다니며 무차별적으로 래커 스프레이를 뿌리는 손괴 행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약 1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순찰 활동을 강화했다.
범인 검거 과정과 범행 동기
범행 3일째인 5월 27일, 경찰은 "래커칠을 한 사람이 찜질방으로 들어갔다"는 시민 신고를 접수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일반 이용객들 사이에 섞여 있어 초기에는 특정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틀간 CCTV 영상을 통해 용의자의 외모를 숙지해온 경찰은 찜질복 차림의 A씨를 신속하게 식별해 체포할 수 있었다.
YouTube '서울경찰'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A씨가 일종의 피해망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서울경찰청은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해 그 효용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