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소화불량 진찰 한다며 여성 환자에 '몹쓸짓'한 한의사... 대법원서 내린 판결

한의사의 진료 중 강제추행, 대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진료를 빙자해 여성 환자를 강제추행한 한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20년 8월 서울 광진구의 한 한의원 치료실에서 여성 환자의 물리치료를 마친 후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는 명목으로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눌러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행위와 성범죄의 경계, 법원의 판단 기준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A씨의 신체 접촉이 추행 목적에 의한 고의적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치골 부위에 대한 진료행위의 타당성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상관없으며,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고려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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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특히 대법원은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료진의 신체접촉 행위가 추행인지 문제되는 경우, 그 행위가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적법성 판단 기준으로 "시술 수단과 방법이 타당했는지, 사전에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진료의 내용과 내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