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장관 후보자, 모친 거주 아파트 관련 의혹에 해명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야당이 제기한 잠실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한 후보자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친과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부분에 민감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월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 내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 뉴스1
앞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등 야당에서는 한 후보자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2022년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현 자택으로 이사하면서 모친을 잠실 아파트 가구주로 등록해 편법 증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부동산 증여세 논란과 한 후보자의 입장
한 후보자는 "모친과 함께 살던 집이고 이후 어머니가 실거주하고 있다"며 "편법 증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현재 어머니 연세가 80이 넘으셨고 수입도 없는 상태"라며 "같이 살다가 제가 이사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제가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고, 민감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본인이 아닌 타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어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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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2022년 5월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 가격이 23억 원가량이었기 때문에 재산가액인 1억 7000만 원가량에 대한 증여세 약 1400만 원을 한 후보자의 모친이 납부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제가 어머니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어머니가 직접 내셔야 하고, 다시 제가 상속을 받으면서 상속세를 한 번 더 내야 한다"며 "청문회에서 관련 자료와 함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