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양육비 미지급한 전 남편, 고3 자녀 양육권 요구 논란
17년 동안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던 전 남편이 고등학교 3학년 자녀의 양육권을 요구하며 재산분할금 지급까지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연은 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공개됐다.
사연의 주인공 A씨에 따르면, 전 남편은 최근 "재산분할금을 빨리 내놓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겠다"며 "이자가 계속 붙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양육비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재산분할금은 요구하는 전 남편의 행동에 A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친척 집을 전전하며 성장했으며, 대학 졸업 전 결혼해 자녀를 출산했다.
그러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은 경제활동과 육아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고, A씨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육아와 가사를 전담했다.
양육비 미지급과 법적 대응 방안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돈을 주지 않으면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빠른 이혼을 원했던 A씨는 재산분할금 2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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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혼 당시에는 양육비 부담 조서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어서 구체적인 양육비 약정을 하지 못했다.
양육비 부담 조서 제도는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별도 소송 없이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 남편은 17년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최근 자신도 경제활동을 시작했다며 고3 자녀를 직접 양육하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양육비 한 푼도 안 주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한다"며 "아이는 고3 수험생인데 저 혼자 다 키웠는데 이제 와 아이를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소속 김미루 변호사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은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법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사연만 놓고 보면 양육권을 변경할 만한 사유는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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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양육권 변경 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단순한 경제력 개선만으로는 양육권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견해다.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는 "전 남편은 자녀의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자녀가 미성년자거나 성년이 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양육비 심판청구로 과거 양육비가 확정되면 해당 채권을 가지고 전남편이 요구하는 재산분할금과 맞바꿀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