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신동주,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1300억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형제 갈등 심화: 신동주 전 부회장, 동생 신동빈 회장 상대로 1000억원대 소송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홀딩스 경영진을 상대로 10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비롯한 현지 언론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전날 이같은 내용의 주주대표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origin_롯데경영비리법정들어서는신동주전부회장.jpg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 뉴스1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진의 책임을 묻고 회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법적 절차다.


경영진 책임 추궁과 배상 요구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회사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이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약 140억엔(한화 약 1322억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신동주 전 부회장의 롯데그룹 경영 복귀 시도가 좌절된 직후 제기됐다.


신동빈 회장 / 롯데지주신동빈 회장 / 롯데지주


그는 지난달 27일 개최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승인받지 못했다. 지난 2016년 이후 총 11차례에 걸친 주주총회에서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