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잠수 이별'한 여친에 67차례 연락했다가 '스토킹범'으로 고소당한 남성... 법원 판결 봤더니

이별 후 연락, 스토킹인가 감정 표현인가


이별을 통보한 후 연락을 끊은 전 연인에게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전 연인 B씨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은 후에도 같은 해 5월까지 총 67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B씨의 주거지와 직장 인근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두 사람은 2023년 초부터 교제를 시작해 서로를 '여보', '남편'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으며, A씨는 B씨의 부모에게 선물을 보내는 등 결혼을 염두에 둔 진지한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갈등은 4월 10일 약속 시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후 시작됐으며, 당시 A씨가 먼저 이별을 통보했고 B씨도 "헤어지자"고 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날은 두 사람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나기로 약속했던 날이기도 했다.


A씨는 이후 관계 회복을 위해 같은 달 14일까지 총 65차례에 걸쳐 후회와 사과,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를 보냈으며, 며칠 후에는 B씨의 차량에 꽃다발과 편지를 놓고 간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이를 스토킹으로 간주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고를 받은 A씨는 즉시 모든 연락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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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연애 관계의 깊이, 교제 기간, 다툼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의 행위는 스토킹보다는 관계 회복을 위한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에 가깝다"며 무죄 판결의 근거를 설명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소위 '잠수 이별'처럼 일방적인 관계 단절이 흔해진 상황에서, 이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범죄로 단정하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A씨가 보낸 문자 내용이 B씨에게 불안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심각성은 없었으며, B씨 또한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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