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자, 경찰 지시 무시하다 삼단봉으로 검거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경찰의 하차 지시를 완강히 거부하다 삼단봉으로 차량 유리창이 파손된 후 체포되는 결말을 맞았다.
지난 4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2시 15분경 의정부시 금오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3회 이상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차가 도로에 서 있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A씨에게 수차례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차 안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사진 제공 = 의정부경찰서
상황이 악화되자 경찰은 주변 운전자들에게 A 씨의 차량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경찰은 "마지막 경고했다. 문 열라"고 최후 통첩을 한 뒤, 불가피하게 삼단봉을 사용해 운전석 유리창을 파손했다.
차량에서 강제로 끌려나온 A 씨는 즉시 실시한 간이 음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A 씨는 정식 음주 측정을 세 차례나 거부해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는 실제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음주 측정 거부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사진 제공 = 의정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