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치매 아버지가 '소변 실수'하자 격분해 때려죽인 비정한 아들

치매 아버지 학대 후 살해한 5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 선고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의 소변 실수를 참지 못하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1시20분경 충남 서산 소재 자택에서 79세 부친 B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쓰러진 B씨의 얼굴과 가슴을 발로 짓밟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어머니의 입원으로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홀로 간병해왔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치매 증상 악화와 잦은 소변 실수로 A씨의 불만이 쌓여갔고, 술에 취해 귀가했을 때 집 안에 퍼진 소변 냄새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충격적인 점은 A씨가 술이 깬 이후에도 '이렇게 살 바엔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B씨의 숨이 끊어졌는지 확인하며 폭행을 계속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 우발적 범행이 아닌 의도적 살인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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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범행 사실을 자수했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씨는 결국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15년 이상 피해자와 모친을 부양하다 술에 취한 상태로 화를 참지 못해 범행한 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우리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 씨 양측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1심 판단은 정당하고 형을 다시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