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중국인 집주인에 월세 내게 생겼다"... 국힘, '외국인 부동산투기차단법' 발의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법안 발의, 실거주 목적만 허용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외국인 부동산투기차단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실거주 목적 부동산 매입은 허용하되, 투기성 매입은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일 주 의원은 "더 이상 부동산 시장을 중국인의 노름판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고,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 내용


이번에 대표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여러 조건을 부과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 체류기간 1년 이상 조건 ▲매입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 ▲자기자본 50% 이상 투입 및 증빙자료 제출 ▲정부가 정하는 허가구역 및 제한 국가 지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 법안은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외국인에게 '자기자본 요건'을 적용하고, 실거주 목적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투기성 거래로 간주해 제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또한 허가구역이나 제한 국가 지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해 외교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 뉴스1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중국인 부동산 매입 급증, 수도권 집중 현상


주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건수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1만7000여 건에 달했다.


이 중 중국인 매입이 1만1346건으로 전체 외국인 매입의 약 65%를 차지했으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매수세가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주 의원은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중국 투기자본까지 유입된다면 국민만 손해 본다"라며 "중국인이 투기로 산 아파트에 국민은 월세 살게 생겼다는 말은 괜한 걱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중국은 주거용 부동산도 중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매수가 가능하다"며 "우리가 묻고 따지지 않는 것과 대비된다. 공정한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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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아파트는 단 한 건의 고가 거래만으로도 인근 시세가 형성된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이 지속될 경우 시장 가격이 왜곡되고 실수요자인 국민은 주거 불안정에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대출기한 30년 이내, 전입 의무 부과 등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비교하며, "국민은 대출 한도에 묶여 집도 못 사는데 외국인은 100% 대출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는 막되, 실거주는 허용하는 균형 잡힌 제도"라며 "국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자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