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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지나친 교육열...法 "이혼사유 된다"

법원이 지나친 교육열로 아이를 다그치는 아내와의 갈등으로 이혼소송 낸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초등학생 딸을 새벽 4시까지 공부시키는 등 지나친 교육열로 아이를 다그치는 아내에 대해 법원이 이혼 사유를 인정했다.

 

1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김태우 판사는 남편A(44)씨가 아내B(42)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를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사립고등학교 교사인 B씨는 딸을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입학시키고 집중관리했다. 초등학생 딸은 엄마의 강요에 따라 새벽 3~4시까지 못 자고 공부를 했으며 방과 후 학습까지 끝나면 학습지 교육, 피아노, 수영, 태권도 학원에 가야했다.

 

초반에는 주말부부 생활을 해온 터라 A씨가 딸의 양육 상황을 몰랐으나 이후 함께 살면서 갈등이 커졌다.

 

A씨는 "거듭된 만류에도 딸을 새벽까지 공부시키고 제지하면 큰 소리를 내면서 욕을 했다"며 "부당한 대우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아내의 고도한 교육 강요로 지친 딸의 양육권을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B씨는 "경쟁 사회에서 딸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다. 그 의무를 다하고 있으므로 교육관의 차이로 이혼할 수 없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아이가 엄마의 과도한 교육열로 인해 상당히 힘들어 하는데도 두 사람의 양육 및 교육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각방까지 쓰는데도 B씨는 이를 사소하게 여기고 모욕적인 말들로 A씨를 상처입혔다. 혼인이 파탄되기까지 A씨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판사는 "딸의 성장을 위해 아버지인 A씨를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딸의 성장을 위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김수경 기자 soo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