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62억 전세사기 후 미국으로 도피한 부부, 구속 중 보석 허가

60억원대 전세사기 부부, 보석으로 석방


대전에서 6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뒤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검거된 부부가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달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모(49)씨 부부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들 부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지역에서 11채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후, 약 90여 명의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총 62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동산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인사이트


국제 도피 후 검거된 전세사기 부부


이 부부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인 2022년 미국으로 출국해 약 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이에 경찰청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결국 지난해 9월 미국 시애틀 인근에서 검거되어 지난해 말 국내로 송환됐다.


남씨 부부의 정확한 보석 허가조건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지난 1월 구속기소된 이들이 구속 만기일 전에 여러 조건을 내건 보석으로 석방을 허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는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만 구속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만료되면 재판 중이라도 석방되고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


피해 변제 약속과 피해자들의 분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석 심문기일에서 남씨 측은 법인회사 명의 부동산 5채를 처분해 피해금을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남씨는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점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음 아프다"며 "그동안 구속된 상태라 우리 명의 부동산들을 처분할 수 없었다. 나가게 되면 적극 처분해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남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초등학생 자녀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외출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들을 풀어준다고 해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씨 부부의 석방 소식을 들은 피해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우리 보증금을 들고 도주해 호화로운 도피 생활을 하던 범죄자들을 힘들게 적색수배까지 해서 잡아 왔는데, 도주한 이력이 있는 범죄자들을 다시 풀어줘서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게 하는 게 맞는지 묻고 싶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천호성 변호사도 "지금까지 합의 요청도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피해 변제가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는데 피고인들을 보석으로 풀어주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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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부부는 미국 도피 생활 초반에 애틀랜타 지역 고급 주택에 거주하며 자녀를 고급 사립학교에 보내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의 분노를 샀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피해 세입자 중 1명이 보증금 8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2023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