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외국인 집주인 1년만에 21% 증가... '강남3구·마용성'에 투자 집중돼

외국인 임대인 급증, 서울 강남 3구와 마포·용산구에 집중


외국인 집주인이 지난 1년 동안 21%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용산구 등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지역에 외국인 임대인이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외국인도 될 만한 곳에 집을 사 임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국인보다 자금 마련이 쉬워, 가격이 비싼 지역에도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설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서울 강남구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의 말이다.


인사이트뉴스1


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1만 500명으로, 전년 동기(8660명)대비 21.2%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024명으로 전체의 47.8%를 차지했으며, 경기 3126명, 인천 796명, 충남 300명, 부산 263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 전략과 영향


서울 내에서도 외국인 임대인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5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486명, 서초구 420명, 마포구 339명, 용산구 30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호하고, 실제 거주보다는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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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국내 부동산 시장 움직임과 같이 외국인 역시 환금성이나 자본 이득 측면에서는 강남 3구 등을 선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부동산 매입이 특정 지역의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국민 주거 안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 제한, 다주택자 규제 등의 적용이 어려운 외국인들이 집을 매수하면서 내국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외국인 집중 매수로 인한 가격 급등 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상호주의 원칙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이 개정안들은 우리 국민의 자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 해당 국가 국민의 국내 부동산 취득도 동일하게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기존 '신고제'를 '관청 허가제'로 전환하고,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받는 수준으로 맞추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