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불러 논 서울시 공무원, 해임 처분
유흥주점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고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노는 모습까지 공개한 서울시 공무원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지난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구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JTBC
"저는 공무원이에요"... 성희롱 발언도
A씨는 지난 2월 시보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을 방문해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유흥주점 도우미에게 "저는 뭐할 것 같아요. 뭔가 정직하지 않나요 사람이"라고 말했고, 도우미가 "일수 하실 것 같아요"라고 답하자 "저는 그냥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라고 밝혔다.
또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구매한 문화상품권을 현금화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A씨는 "이거 현금화할 수 있어. 복지포인트 180만 원 받았어"라고 말했다.
방송 도중 시청자와 동료 공무원들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등 도를 넘는 언행도 서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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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재임용 제한
서울시는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소속 자치구 인사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또한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앞으로 3년간 공직 재임용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