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5성급 호텔서 원산지 속였다"... '한우 둔갑 사건' 신고한 조리사, '징역2년' 선고 받은 사연

호텔 한우 둔갑 사건, 앙심 품은 조리사의 허위 신고로 밝혀져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5성급 유명 호텔에서 호주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했다는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으나, 이는 사측에 불만을 품은 조리사의 계략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 허위 신고를 한 전직 호텔 조리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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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3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호텔 조리사 A(4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호텔에서 수입한 소고기를 한우 1등급으로 표시해 판매했다'며 국민신문고에 허위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어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입산과 국내산 소고기를 섞어 제공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단속 시점에 맞춰 호주산 소고기와 한우를 몰래 미리 섞어 다른 직원이 육회를 조리하도록 했다. 


치밀한 계략으로 호텔 명예 훼손


A씨의 계략에 호텔은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이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해 지난해 10월 '호텔이 수입산을 1등급 한우라 속여 팔다 적발됐다'는 보도가 이루어지게 했다.


국민참여재판 법원,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가정폭력 살인,패륜 범죄 존속 살인,집행유예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이러한 행동을 한 배경에는 개인적인 앙심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근태 불량 및 여직원 성희롱 등의 문제로 호텔로부터 징계 개시 및 사직 권고를 받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가 진행되자 A씨는 제보 내용을 수시로 변경하고,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추가적인 무고 행위까지 일삼았다.


안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봤을 때 전부 다 진실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직원과 호텔 등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유·무형의 피해를 보았으며 피해 회복이 어렵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