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위안부 '매춘' 표현한 박유하 교수, 명예훼손 무죄 확정... '형사보상금' 받는다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


'제국의 위안부' 저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던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무죄 확정 후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3일 관보에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정현경 고법판사)는 박 교수에게 875만원의 비용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origin_기자회견하는제국의위안부박유하교수.jpg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 / 뉴스1


형사보상제도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등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을 했으며 일본제국에 강제 연행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서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2015년 기소된 바 있다.


법원의 판단 변화와 최종 무죄 확정


이 사건의 1심에서는 박 교수에게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35개 표현 중 11개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을 인정하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박 교수가 책 일부 내용에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이를 접하는 독자들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에 들어가 성매매를 했으며, 일본군과 정부가 강제동원을 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origin_제국의위안부박유하교수의기자회견.jpg뉴스1


그러나 2023년 10월 대법원은 해당 표현들을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4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이라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이에 대해 재상고하지 않아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한편, 2014년 6월에는 경기 광주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박 교수가 원고 측에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서는 박 교수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