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과일 디저트 가게 운영자, 전 알바생의 '복제 가게' 피해 호소
청주에서 배달전문 과일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는 A씨가 전 알바생의 '복제 가게'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A씨는 현재 청주 사창본점, 용암점, 오창점 등 3개 지점을 직영으로 운영 중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ChatGPT
A씨는 "며칠 전 지인으로부터 '가게 근처에 똑같은 가게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확인해보니 4-5개월간 일하다 2달 전 퇴사한 알바생이 도보 15분, 차로 4분 거리에 완전히 똑같은 가게를 차렸다"고 밝혔다.
이 전 알바생은 A씨 가게의 메뉴명, 메뉴 구성, 설명 문구, 가격, 영업시간, 배달팁은 물론 용기와 안내 스티커까지 그대로 복제했다. 특히 A씨가 개발한 시그니처 메뉴까지 동일한 맛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이 시그니처 메뉴의 원료를 납품하는 공장이 A씨와 맺은 비밀유지계약을 어기고 전 알바생에게도 동일한 제품을 납품했다.
A씨는 "그 메뉴는 저희가 직접 개발한 원료와 재료들을 주면서 맛을 같게 구현하되 유통과 비밀보장에 용이한 형태로 가공을 의뢰하여 만든 것"이라며 분노했다.
A씨는 전 알바생을 찾아가 업종 변경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고, 공장 측에도 항의했으나 "직원이 실수로 납품한 것 같다"는 변명만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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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은 회수된 제품을 A씨에게 돌려주는 것도 거부했다.
A씨는 "이 레시피와 가게를 만들기 위해 수십 가지 재료로 수백 번 1g 단위로 조절해가며 밤새워 몇 번이고 먹어보고, 다시 해보고 했던 노력들이 떠오른다"고 토로했다.
그는 법무법인에 상담을 마치고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A씨는 끝으로 "저희 가게에서 일하면서 모든 시스템과 레시피, 재료, 문구, 용기들의 거래처, 심지어 핵심재료의 공장까지 전부 알아가 놓고, 퇴사하자마자 불과 몇 백 미터 떨어진 곳에 똑같은 업종, 똑같은 메뉴의 가게를 차린 알바생, 저희와 비밀유지계약서까지 썼지만 저희 몰래 저희 레시피를 유출하고 납품한 공장. 이게 대한민국 자영업의 현실인가요?"라며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