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토 나온다"... 국내 첫 임신 동성 부부에 악성댓글 단 악플러, '이런 결말' 맞았다

국내 첫 임신 동성 부부 모욕한 악플러, 합의로 처벌 면해


국내 최초로 임신에 성공한 동성 부부인 김규진(33)·김세연(36)씨에 관한 기사에 모욕적인 댓글을 남긴 악플러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법적 처벌을 피하게 됐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소 기각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없이 소송 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A씨는 2023년 6월 30일경 자신의 집에서 김규진·김세연 부부 관련 기사에 "와 X나 토 나온다"라는 악성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한 "페미 아줌마들. 니들은 한국이랑 연관 돼서 살지 마라"라고 적었으며, "X나 소름 도돋는다"와 "그렇게 여혐 거리면서 끝까지 발악하는 게…모순과 궤변이 기괴할 정도"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국내 첫 임신 동성 부부와 악플러의 법정 공방


해당 기사는 국내 첫 임신 동성 부부의 탄생을 다룬 내용이었다.


김규진씨와 김세연씨는 2019년 미국 뉴욕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벨기에의 난임병원에서 기증받은 정자로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다.


인사이트Instagram 'kyugenius'


기사에는 김규진씨가 "우리 부부는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에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인터뷰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기사에 악플을 남긴 A씨는 형법상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욕죄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처음에 A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진행되는 간이 절차다.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합의를 통한 처벌 면제


정식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A씨는 법적 처벌을 피하게 됐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들이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이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추후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