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시의원 성추행한 전 부천시의원에 벌금형 선고
국내 연수 중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 부천시의원 A(51)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8단독 김병진 판사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동료 시의원 제공 영상
재판부는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며, 접촉한 신체 부위와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추행 논란 이후 탈당 및 의원직 사퇴
A씨는 2023년 5월 부천시의회 합동 의정 연수 기간에 전남 진도와 순천의 식당에서 국민의힘 소속 여성 시의원과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진도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여성 시의원의 가슴에 부침개를 던지고 성희롱성 발언을 했으며, 순천의 식당에서는 여성 의원과 여직원 2명을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료 시의원 제공 영상
피해자들은 A씨를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성추행 논란이 수사로 이어지자 A씨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뒤 의원직을 사퇴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만찬장에서 여성 의원들이 약 올리고 도발해서 했던 행위로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치권의 반응과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2년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었던 A씨가 국민의힘 여성 시의원·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적으로도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현 대통령)는 이 사건에 대한 당 차원의 윤리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이전에 이성과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아무런 제한 없는 신체 접촉이 용인되는 사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적인 자리에서 다른 시의원을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며 "과거 광역단체장들의 성추문 사태를 비롯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의 성추행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