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중 성범죄 저지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속 기소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복무 중이던 20대 남성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다수의 미성년자들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과 음란행위 영상 등 불법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아 2023년 11월부터 진주교도소에서 대체복무를 수행 중이었다. 특히 충격적인 점은 그가 교도소 생활관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이러한 범행을 지속했다는 사실이다.
피해자 수십 명, 교도소 내에서 범행 지속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신고를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해 지난 4일 A씨를 교도소 생활관에서 긴급체포했다.
이후 6일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13일에는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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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는 최소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호와의 증인은 교리상 무기를 들고 군 복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신도들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해 왔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으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변화가 생겼다. 이에 따라 국방당국은 2020년부터 신념 확인 등 심사를 통과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교도소에서 36개월간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