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에이즈 감염' 숨기고 반복적으로 여중생들 성착취한 50대男... 소름돋는 과거 행적

에이즈 감염 사실 숨기고 미성년자 성착취한 50대 전문직 남성


광주지법에서 충격적인 성범죄 사건의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전문직 종사자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앞서 지난 3월 5일 결심 공판까지 마치고 징역 5년을 구형받았으나, 수사기관에서 추가 송치된 아동 상대 성착취 범죄 등이 뒤늦게 기소·병합돼 이날 검찰이 다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origin_에이즈감염숨기고미성년자상습성범죄50대…징역10년구형.jpg광주지방법원 / 뉴스1


과거 전력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청소년 성착취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6세 미만 여학생들을 불러내 성적 학대 행위를 하고 대가를 지급하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청소년을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여중생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자신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피임 없이 성관계를 맺어 감염병 전파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에이즈 감염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우연히 밝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고혈압·당뇨 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다가 성병 감염 사실이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검찰은 A씨가 과거에도 청소년 성매수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광주 여성 인권단체는 "A씨가 2011년과 2016년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아 재범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함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6년), 보호관찰(5년) 등을 요청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과 피해자 접근 금지, 음주 제한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은 수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의 구형은 다소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8월22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