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재추진
KBS가 45년째 동결된 수신료 인상을 재추진한다.
지난 23일 KBS 박장범 사장은 이날 경영수지 점검 회의에서 수신료 인상 추진 계획을 밝혔다. KBS는 오늘(24일) 개최되는 '시청자위원 전국대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KBS는 1980년까지 800원의 수신료를 받아오다 이듬해부터 2500원의 수신료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받아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후 45년째 동결된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해 KBS는 지난 2007년, 2010년, 2013년, 2021년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KBS 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수신료 인상 확정을 위해서는 시청자위원회 의견 수렴, 이사회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국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KBS 측은 "1981년부터 동결된 수신료는 인상이 아니라 현실화"라며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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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KBS의 수신료는 콘텐츠 수입과 함께 KBS의 주요 수익원이다. 현재 KBS는 방송법 제68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해 TV 수신료의 3%를 EBS에 배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KBS의 수신료가 인상될 경우 EBS에 배분되는 비율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21년 KBS는 수신료를 월 3800원으로 인상하고 이 가운데 5%를 EBS에 배분하겠다고 했으나, EBS 측은 15~25% 수준의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