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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슴둘레가 작은 사람도 소방공무원 공채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민안전처는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공채 신체조건에서 '흉위', 즉 가슴둘레 규정이 삭제됐다.
종전 시행규칙에는 '흉위는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흉위와 심폐지구력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 요건을 뺐다.
색각 이상자(색맹 또는 적색약) 채용을 제한하는 규정도 완화했다.
붉은색을 인식하지 못하는 적색약자는 정도에 관계없이 모두 불합격이지만 새 시행규칙에 따라 색각 이상 정도가 약한 약도 적색약자는 합격할 수 있다.
또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에 주어지는 가산점을 1%에서 3%로 상향하고, 응급구조사 2급에 가산점 1%를 신설했다.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도 가산점 3%를 받게 됐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전문적인 응급조처역량을 갖춘 구급대원을 다수 확보하기 위해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가산점을 올렸다"면서 "가산점 상향이 소방직에 간호사 유입을 늘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현 기자 young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