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식당 야외테이블 위 '스마트폰' 슬쩍해 지하철 역사에 가져다주고 절도 아니라는 70대 할아버지

식당 야외테이블에 놓인 '구형 스마트폰' 가져간 70대 노인


음식점 야외테이블에 놓여있던 구형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음 날, 지하철역 직원에게 분실물로 건넨 70대 남성이 절도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후 3시 50분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음식점 야외테이블에 놓여있던 구형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가져간 스마트폰은 '갤럭시 S8'로 출시된 지 7년이 지난 구형 모델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A씨는 재판에서 우연히 스마트폰을 발견해 주인에게 돌려줄 의사로 보관했을 뿐이라며 타인이 갖고 있던 재물을 빼앗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당시 지인들과 식사 중, 잠시 밖으로 나온 A씨가 우연히 발견한 스마트폰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이를 음식점 관계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이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최 판사는 "주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다음날 음식점과 전혀 상관없는 별내역(수도권 지하철 8호선) 미화원에게 휴대전화를 습득물이라고 건네는 등 여러 사실관계를 볼 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가지려는 의사도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Chat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