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내가 월드컵에서 '기둥' 역할 해야 해"... '불법촬영' 황의조가 쓴 항소이유서

황의조 "국가대표로 뛸 수 있게 해달라"... 항소이유서에 '월드컵 출전' 호소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가 항소심에 90여 페이지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 문서에서 2026년 북중미월드컵 출전을 희망하며 법원의 판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 "국가대표 생명 끝나지 않길"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0.16 / 뉴스1황의조 / 뉴스1


지난 21일 KBS 보도에 따르면, 황의조는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에 총 93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냈다. 그는 해당 서류에서 '나는 대한민국 축구를 대표하는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라고 자처하며, '국가대표팀의 기둥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내년 6월 북중미월드컵에 출전하고 싶다'고 밝히며, 만약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가대표로서의 삶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대한축구협회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그 만료일로부터 2년간 국가대표 선발이 제한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황의조가 1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사실상 대표팀 복귀는 어려워진다.


검찰 "형 가볍다"... 피해자 측 "거짓 해명, 2차 가해도"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연인 관계였던 여성 2명을 상대로, 동의 없이 총 4차례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의조 / 뉴스1뉴스1


재판부는 피해자 중 1명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영상통화 중 촬영한 다른 1명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내용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상당한 액수의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피해자 측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황의조는 초기에 불법 촬영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의 직업과 혼인 여부 등을 거론하며 보도자료를 돌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과 관련된 거짓말도 했고,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악성 댓글이 확산돼 정신과 치료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피해자는 지금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공탁금이나 형식적인 사과를 이유로 법원이 섣부르게 용서를 인정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90쪽 항소이유서... 형량 줄이기 위한 전략될까


뉴스1뉴스1


황의조 측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국가대표로 성실히 활동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감형을 요청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90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 제출과 '국위 선양' 언급 등이 항소심 재판부에 형량 감경을 위한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황의조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