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데이터 요구에 국회, 국내 데이터센터 의무화 법안 발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구글을 상대로 국회가 '국내 데이터센터 의무화'라는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해외 기업의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조건을 명확히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과 같은 해외 기업들은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얻기 위해 반드시 한국 내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와 보안조치 이행이 핵심
이번 개정안은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 해외 반출을 축척 2만 5000분의 1 이하 지도까지 허용하고, 반출 조건으로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안조치 이행을 명시했다.
구체적인 보안조치는 보안시설 블러(가림), 위장, 저해상도 처리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고정밀 지도의 반출은 여전히 제한된다.
구글지도
축척 5000분의 1의 고정밀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로 표현할 정도로 상세하여, 군사 시설이나 안보 관련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크다.
애플과 구글의 상반된 대응
애플은 이미 국내 서버를 설치했으며, 안보 우려와 관련한 정부의 요구사항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구글은 아직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구글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서를 제출했다. 최근에는 애플도 축척 5000분의 1의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을 문의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두 회사는 티맵모빌리티와 계약을 맺고 국내 고정밀 위치 데이터를 활용 중이다.
구글의 이번 요청은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 정확도가 낮은 국내 구글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밀 지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군사·안보 시설 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지금까지 반출을 허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8월 11일까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 심사를 마무리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때 애플의 요청도 함께 심사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