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아이들 방치한 20대 부부, 검찰 실형 구형
아파트 같은 동에서 층수만 다른 친정으로 가출해 세 자녀를 3개월간 방치한 20대 어머니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2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올해 1월 초부터 3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전남 나주의 자택에 3살 아들과 2살 쌍둥이 아들 2명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남편 B 씨(28)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직장까지 그만둔 것에 화가 나 아이들을 홀로 남겨둔 채 집을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비극적인 방임 상황과 아이들의 고통
A 씨가 집을 떠난 후 남편 B 씨는 아이들을 심각하게 방임했다.
B 씨는 밤새 게임을 하고 낮에는 잠을 자며, 아이들에게는 하루에 한 번 이유식이나 분유만 제공했다. 특히 쌍둥이 아들들은 3월 초부터 극심한 배고픔에 스스로 벽에 머리를 찧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한 층간소음에 이웃이 항의하러 왔지만, B 씨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더욱 충격적인 것은 B 씨가 정부 지원 아동수당을 게임 아이템 구매와 자신의 음식 배달비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집 안은 쓰레기가 쌓여 악취가 났고, 아이들은 소변 냄새가 나는 침구에서 생활했다.
쌍둥이들의 손톱조차 관리되지 않았으며, 3개월 동안 외출이나 놀이, 교육 등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조 후 병원 검사 결과, 아이들은 체중 감소와 발달 지연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아이들은 보육시설에 맡겨진 상태다.
법정에서의 진술과 판사의 질책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앞날이 깜깜해 집을 나갔다.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고 너무 잘못된 생각을 했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이에 장찬수 부장판사는 "왜 애꿎은 부모 싸움에 아이들이 피해를 받아야 하느냐. 아이들이 정말 큰일 날 뻔 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A 씨가 자신의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고 언급하자, 판사는 "부모가 보살펴주지 않아서 서러웠느냐. 당신의 아이들은 커서 어떻겠느냐"며 진심 어린 반성을 촉구했다.
이들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 9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동일 혐의로 기소된 남편 B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