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사례 심각... 고교 교사, 학생에게 추행 당할 뻔해
교직 생활 10년 차,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을 것 같던 선생님은 학생으로부터 충격적인 일을 당한 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19일 KBS에 따르면 제주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추행을 당할 뻔한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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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경력 10년 차인 도내 모 고등학교 담임교사 A씨는 지난달 중순 일상적인 학생 지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다.
A씨는 야외 활동에 불참하고 교실에 남아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학생을 교실과 교무실에서 지도했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 해당 학생은 공개적으로 혼낸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더 심각한 상황은 이후에 발생했다. 학생은 자신을 달래려 한 A씨를 복도로 불러내 끌어안으려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팔을 잡아당기기도 했다.
KBS
A씨는 "제가 그 학생에게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뭘 고쳐야 이 학생으로부터 이런 행동을 당하지 않을까"라며 혼란스러움을 토로했다.
피해 교사 보호 미흡, 학교 대응 논란
A씨가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학생과의 분리 조치는 10여 일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졌다.
심지어 그동안 A씨는 가해 학생의 담임교사로서 수학여행까지 함께 다녀와야 했다.
피해 교사는 "학교로부터는 계속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어야 하고, 교사니까 그 학생을 보듬고 가야 된다는 얘기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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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교권 침해를 인정받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위원회 결과에 따라 다시 가해 학생과 마주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제주교사노조 한정우 위원장은 KBS에 "단 1회 심의를 하고, 심의 결과에 대해서 선생님이 불복할 수 있는 장치도 없다"며 "마치 법원으로 치면, 바로 대법원 판결을 해버리는 것과 같다"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